2023년 예산안이 드디어 통과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새롭게 시행되는 2023 부모급여입니다. 이번에는 2023 부모급여의 지급 대상과 아동수당과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문이 많았던 아동수당 별도 지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 부모급여 지급 대상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출생~23개월 자녀에게 지급되는 것이 영아수당이고 24개월~95개월까지 지급이 되는 것이 아동수당입니다. 양육수당은 영아수당과 아동수당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2023 부모급여는 이 중 영아수당을 폐지하고 혜택을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2023년에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 부모급여 지급 대상은 출생~23개월 자녀가 됩니다. 이 중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0~1세의 경우에는 70만 원, 1~2세의 경우에는 35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참고로 2024년부터는 0~1세의 경우 100만 원, 1~2세의 경우 50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아동수당과 중복 수혜 가능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어린 자녀 대상으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인데요. 이 두 지급 대상 조건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출생~23개월 자녀가 부모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동수당 역시 중복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급여 7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총 8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22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35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으로 총 4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개월 수에 따라 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지만 아동수당은 0~95개월 까지 매 월 10만 원으로 지급 금액이 같습니다. 정확한 수혜 금액은 아래 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복지로 사이트나 정부 24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양육수당 신청과 마찬가지로 출생신고를 할 때에 부모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수당과 중복 수혜 가능 여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분들은 육아휴직과 부모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육아휴직 수당과 부모급여는 정책의 목표와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자가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 달 전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사전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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