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하게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일과 이용방법 알아보시죠.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일
'13월의 월급' 혹은 '새 해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대중교통 사용액과 전세, 월세 등에 대한 공제가 확대되어 작년보다 더 많은 환급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데요.
국세청은 오는 1월 15일 일요일부터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작년에 시범으로 운영했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로 인해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자료 제출이 크게 간편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은 직장에 다닌 지 몇 년씩 되신 분들은 매년 하는 것이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사회초년생 등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지출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지난 1년 간의 소비, 저축 등의 자료를 일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가지 유형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처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도 있는데요. 다니고 있는 회사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14일까지 홈택스에 회사 소속 연말정산 대상 명단을 등록하면 직원들은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동의만 하면 됩니다. 자료를 내려받을 필요도 없고 회사에 제출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회사에서 두 번째 방법을 택한다면 가만히 계시다가 "홈택스에 들어가서 동의를 눌러 달라"라고 말할 때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처럼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한다 → 공동인증서 필요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니 없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확인하시어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2. 홈택스 →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개통일 이후에 생깁니다)
3. 귀속 연도 : 2022년 선택 후 각 소득과 세액 공제 항목을 클릭
월은 2022년에 근로한 월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른 회사에서 1~2월 동안 근무 후 현재 회사로 5월에 이직했다면 1~2월, 5~12월입니다.
4. 기부금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만 선택하여 다운로드하고 그 파일을 회사에 추가 제출
5. 한 번에 내려받기 → 내려받기
위 1~5의 방법으로 하신다면 손쉽게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4번에서 말한 기부금 내역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별도로 제출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내가 알고 있는데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개별로 준비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면 더 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일과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을 잘 몰라서 세액공제, 소득공제, 인적공제 등을 놓친다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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