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열흘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사람들 특히 직장인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공휴일입니다. 2022년 올해는 각종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서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2023년에는 어떨지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에 포함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3년 법정공휴일
2023년 법종공휴일은 총 67일입니다. 1월에는 신정(1월 1일)과 설날(1월 21일~23일)이 있으며 3월에는 삼일절(3월 1일)이 있습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5월 5일)과 부처님 오신 날(5월 27일)이 있으며 6월에는 현충일(6월 6일)과 광복절(8월 15일)이 있습니다.
9월에는 추석 연휴(9월 28일~9월 30일)가 있으며 10월에는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 있습니다. 11월에는 공휴일이 없으며 12월에는 크리스마스(12월 25일)가 있습니다.
2023년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그다음 평일을 쉬는 날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2023년 대체공휴일은 아쉽게도 적습니다. 우선 1월 22일 설날이 일요일인 관계로 1월 24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2023년 대체공휴일은 1월 24일이 유일합니다.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이 많지만 대체공휴일이 되는 날은 단 1일뿐이네요.
2023년 추가되는 대체공휴일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는 대체공휴일에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닙니다.
처음 대체공휴일이 생길 때에는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이 되었는데요. 2022년부터 삼일절과 광복절, 개천절과 한글날 등의 국경일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공휴일이 더 늘어나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더 추가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로 쉬는 날이 줄어들고, 대체공휴일로 인한 내수진작 효과가 뚜렷하다는 이유로 2023년부터는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추가로 2023년부터 대체공휴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2023년에는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이 많아 아쉬움이 큰 만큼 꼭 대체공휴일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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