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과 공무원 봉급이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과 공무원 봉급표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2023년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명절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같은 급수라도 지역마다 지급 포인트가 다른 점이 특징입니다. 공무원 명절수당은 급수별로 같은데요. 공무원 봉급이 소폭 인상됨에 따라 공무원 명절수당도 조금 오르게 됩니다.
2023년 공무원 복지포인트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들을 위한 복지 정책 중 하나로 포인트를 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금은 아니기 때문에 지정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액이 다른 것이 특징인데요.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별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최대 50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이는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른 자치사무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경우 최대 200만 원이 넘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반면 광주 동구의 경우 145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역에 따라 200만 원을 웃도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했으며 그 외 지역은 150만 원 선이 평균이었습니다. 대구의 경우 120만 원~ 150만 원 선이며 같은 대구에서도 예산이 많다고 알려져 있는 대구 달성군은 2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신발, 옷, 대형 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과 "베네카페"와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복지포인트 사용은 1년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신속집행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직원들에게 1분기 내에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 공무원 명절수당
공무원은 1년에 두 번, 설날과 추석에 명절수당을 받습니다. 정식 명칭은 '명절 수당'이나 '명절휴가비'인데 소위 '떡값'이라고도 부릅니다. 공무원의 명절수당은 급수와 호봉에 따라 기준액이 정해지는데요.
위 표와 같이 월급의 60%가 명절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공직에 처음 들어온 9급 1호봉 신규 공무원의 경우 2023년 월급은 1,686,500원으로 이의 60%인 1,011,900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8급 4호봉의 월급은 1,982,000원으로 명절수당은 1,189,200원이 됩니다.
공무원 명절수당은 보통 명절이 있는 날의 전주에 지급이 됩니다. 2023년 올해의 경우에는 설날이 있는 전주인 1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추석 명절 수당의 경우에는 9월 넷째 주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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