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의 해 2023년이 다가왔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2023년부터는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은데요. 만 나이 사용부터 소비기한 적용까지 2023년 계묘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 만 나이 사용
2023년 6월부터는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나이가 어려진다는 사실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찬성하는 모습입니다. 더구나 행정, 법률 등 측면에서 만 나이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까지 헷갈리거나 불편했던 부분들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 부모급여 최대 월 70만 원 지급
2023년에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라는 이름으로 확대 개편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 원, 그리고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제품을 살 때 유통기한 제도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통기한과 실제 소비가능기한은 차이가 컸는데요. 이에 섭취가 가능한 제품들도 유통기한 때문에 버리거나 찝찝했던 것이죠. 앞으로 소비기한을 사용한다면 더 오래 음식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동안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 다주택자 부동산세 부담 완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 부담 완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2023년부터 2 주택 이상 보유자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 상향했습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 폐지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가 되어 높은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2022년에 대주주 기준 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했으나 10억 원으로 유지된 대신, 가족합산이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모두의 보유 주식을 합산해서 10억 원이 넘으면 대주주에 해당됐으나 2023년부터는 개인별로 책정됩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세금 열람
2022년에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전세사기였는데요.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임대인의 체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체납된 세금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 납품단가연동제 시행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하도급업체들이 납품 대금을 올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하도급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지자 입법 논의가 된 이후 빠르게 처리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시행은 2023년 10월 4일부터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확대됩니다.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9만 5,000원으로 6.8% 인상하고 연탄 쿠폰과 등유 바우처 역시 확대됩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 최저임금 9,620원
2023년 최저임금이 올해 9,160원에서 5% 인상된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준 월 급여는 2,010,58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2년 6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계묘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2023년에도 경제 흐름이 좋지는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디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는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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