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월 급여가 200만 원이 되지 않는 근로자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지원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022 근로장려금 신청조건과 신청일 지급액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꼭 지급액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1. 기본조건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
- 전년도 기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을 것
- 전년도 기준, 다른 가구원의 부양 자녀가 아닐 것(따로 거주하는 자녀는 수령 가능)
2. 소득조건
2022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중 소득조건은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미혼인 자취생 분들은 단독가구 소득조건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에는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인지, 두 명인지에 따라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재산조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재산조건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했을 때 나오는 구성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이나 증권, 자동차 등 모든 가치가 있는 재산이 포함되며 부채가 있다고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라고 하여도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50%밖에 지급 되지 않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일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1년 소득분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요. 2021년 정기신청은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하반기분에 대한 신청은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이미 경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기한 후 신청'이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아쉽지만 로장려금 지급액의 10%가 차감됩니다.
- 2021년 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 11월 30일
- 2022년 상반기분 : 2022년 9월 1일~ 9월 15일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아래 표는 가구별 2022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구의 총 재산, 근로장려금 신청일에 따라서 각자의 실제 근로장려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90% 가 지급이 되는데요. 아래의 방법으로 가구의 조건을 입력하면 예상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2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우편 등 안내를 받게 됩니다. 안내문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이 나와있는데요.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화신청 : 국세청(1544-9944) - 1번(장려금) - 개인정보 및 개별인증번호(안내문 기재) 입력
- 홈택스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혹시 안내 우편을 받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이 되는지는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를 통해 접속한 뒤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2022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신청일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보았는데요. 정부에서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을 확인해보시고 조건이 된다면 9월 15일(2022 상반기 분), 11월 30일(2021년)까지 꼭 신청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액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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