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대전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이 훔친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배달 오토바이 일을 하던 사람을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오토바이 배달일을 나섰다가 봉변을 당한 것인데요. 이를 보고 한 국민은 촉법소년의 범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올렸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습니다.
촉법소년들의 사건, 사고가 점차 증가하지만 그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제재만 가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죄 없고 불쌍한 피해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데요. 이에 한 법무부 장관은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를 하향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촉법소년 뜻 나이 연령 하향 사례 모든 것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촉법소년 뜻
'촉'이 접촉했다는 의미인데요. 즉 법에 접촉했다, 법을 어겼다는 뜻이 됩니다. 그 주체가 소년인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소년들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해놓았습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나이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을 성인 즉, 어른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만 19세 미만인 자가 범죄 등을 저질렀을 때에는 그 나이의 구간대에 따라 정해진 처벌을 받게 되죠. 10세에서 18세를 우범소년, 10~13세를 촉법소년, 14~18세를 범죄소년으로 규정해놓고 그 나이에 해당하는 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엔 그 구분에 따른 제재가 가해집니다.
촉법소년 사건 사례
글의 가장 맨 앞에서 대전 촉법소년 사망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었는데요. 촉법소년들이 저지른 사건, 사고들은 너무나도 많죠. 또 다른 대표적인 촉법소년 사건으로는 '용인 캣맘 벽돌 사망사건'이 있습니다.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길고양이의 집을 짓던 50대 여성이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을 맞아 사망한 사건인데요. 벽돌은 사고에 의해 떨어진 것이 아닌 만 9세의 어린아이가 일부러 던진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촉법소년들의 사건, 사고는 그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힘 없는 청소년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만든 촉법소년이라는 구분이 오히려 해맑은 웃음을 지으며 어른들을 헤치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 TVn에서 방송된 드라마 '라이브'에서는 촉법소년들이 경찰을 마구 때리고서는 자신들은 촉법소년이라며, 자신들을 처벌할 수 없지 않냐며 경찰들을 약 올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요즘의 청소년들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예전의 그 순하고 순박했던 청소년들이 아닐지도 모르는 일이죠
법무무장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지시
계속되는 촉법소년들의 무자비한 행동들로 처벌을 할 수 조차 없는 피해자들이 계속 생겨나자 한 법무부장관은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를 만 14세 미만이 아닌 만 12세 미만으로 낮출 것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왔던 처벌의
기준을 나누는 나이를 쉽게 바꾸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 국민 여론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여 미성년 범죄자들의 형사처벌을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최근 연이어 이어지는 사건들에 의해 촉법소년을 처벌을 강화하자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반대의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린 시절 철없이 했던 행동이 평생의 낙인이 된다",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교화를 해야 한다" 등등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죠.
끝으로 촉법소년 뜻 나이 연령 하향 사례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는데요. 아직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성장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어른들이 법과 규칙을 통해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보호가 칼날이 되어 무고한 피해자들을 헤친다면 이는 분명 다시 한번 살피고 대대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일은 분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린 청소년들이 그런 나쁜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부모님의 역할이 지금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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