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두 가지가 바로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인데요. 오늘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만기 수령액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그전에 잠시 '청년도약계좌'가 궁금하신 분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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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여러 제도 중 하나인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정부가 도와주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저축 장려금의 성격으로 이자를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이 뿐만 아니라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도 비과세 한다고 하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이렇게 혜택이 많은 청년희망적금, 아무도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년일 것: 사업의 이름이 청년희망적금인 만큼 가입자는 청년으로서 만 19세에서 34세까지 가능합니다. 군에 다녀온 경우 해당 기간만큼 연장이 되는데요. 2년 동안 복무를 한 경우에는 만 36까지 가능하겠네요.
2. 근로자일 것: 가입 당시 신청자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단, 정규직일 필요는 없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인턴 등 2년 미만의 계약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소득 조건: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 의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하거나 공무원 등 특수 신분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올해 2월에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이때 참여했던 분들은 간편하게 '연장'의 개념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신규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기에 그분들 위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은행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쉽게 생각해서 위의 가입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근로계약서, 최종학력증명서, 고용 산재 부과내역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은행 및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를 통해 정확하게 알아보고 은행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 확인
예를 들어 월 50만 원씩 2년 동안 납입하는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은 12,750,000원으로 약 75만 원의 이자를 받게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1년 차에는 납입금액의 2%, 2년 차에는 납입금액의 4%의 이자를 추가로 주는데요. 50만 원을 납입한다고 하면 최대 36만 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셈이 됩니다.
이렇게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만기 수령액 확인해보았는데요. 아쉽지만 올해 청년희망적금은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신청방법 등을 잘 기억해두셨다가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 중 또 하나인 청년 도약 계좌 및 그 외의 청년 사업들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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