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부터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조건 대상은 어떻게 되며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추가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대상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제도는 청년들을 위한 특별 지원제도로 평생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고 있는 청년으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연령 조건
이번 청년월세지원 사업 대상은 '청년'으로 19세부터 34세의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거주 조건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또한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전세 계약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월세 거주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및 재산 조건
청년가구(청년과 배우자와 자녀 모두 포함)의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어야 합니다. 청년이 미혼이고 혼자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월 117만 원이 됩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자신을 합쳐서 '원가구'라고 부르는데, 이 원가구의 소득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월 419만 원이 됩니다. 청년 가구의 경우 재산 평가액은 1억 7백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원가구는 3억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30세 이상의 청년 가구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 등은 원가구 조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선정되시면, 매 달 20만 원의 지원금액을 받게 됩니다. 아래의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을 하면, 길게는 한 달 정도 후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때부터 12개월 간 매 월 20만 원의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전세 계약은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이 아니며 월세 계약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 '반전세'의 경우에는 월세로 보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2022년 8월부터 시작하였는데요. 신청기한은 2023년 8월까지입니다. 이 기한은 신청 마감 기한일 뿐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12개월간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행정복지센터 방문)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참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먼저 월세로 거주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월세를 지불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체 내역(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로그인합니다.
검색하는 곳에 "청년월세지원"을 검색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을 선택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처리 절차 및 추가 문의 사항은 아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를 받고 계신 경우에도 청년월세지원 대상이 된다면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년주거급여를 20만 원 이상 받고 계신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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