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드라마나 뉴스를 보다 보면 많이 듣게 되지만 정확한 뜻이 헷갈리는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가 있는데요. 이들의 정확한 뜻과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 뜻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범죄자가 죄를 저지른 경우 재판을 받게 되어 판사로부터 형벌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징역 2년형을 처분받는 경우 감옥에 수감되어 2년 동안 형벌을 받게 됩니다.
집행유예는 이러한 형벌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2년 동안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해야 하지만 그 집행을 3년 동안 유예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3년 동안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지낸다면 2년의 징역형이 사라지게 됩니다.
집행유예는 판사가 선처를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저질렀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용서를 받았는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범죄를 처음 저지른 것인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범죄 혐의가 유죄로 판결이 난 것이며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새로 저지른 범죄로 인한 형벌과 이전 범죄로 인한 형벌을 함께 받게 됩니다.
선고유예 뜻
선고유예란 집행유예보다 조금 약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에 3년'과 같이 징역 3년이라는 형을 이미 선고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선고유예는 이처럼 형벌을 선고하는 것을 유예하는 것입니다.
판사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형벌을 선고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형벌이 부과되는 범죄를 행한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선고유예 역시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기소유예 뜻
기소유예는 선고유예보다 더 약한 처벌입니다. 경찰이 범죄자를 잡아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검찰에서는 조사를 통해 범죄에 대한 형벌의 처분을 법원에 요구합니다. 이것을 '기소'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검사에게만 기소권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사건이 판사에게 전달되지 않고 검사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으니 판사가 판결을 내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앞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보다 범죄의 정도가 약한 편일 때 내려집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의 연령이나 범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 범행 후 반성의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를 유예합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지만 유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사의 판단에 따라 추후에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차이점
결정 주체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사건이 판사에게 넘어가서 판사의 재량으로 범죄자를 선처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사건이 판사까지 도달되지 않고 검사의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전과 기록
또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판사가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으로 남지만 기소유예의 경우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공무원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공무원 직위 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뇌물 등과 관련한 선고유예의 경우 다른 조항에 해당하여 퇴직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2년 동안 공무원 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그 유예 기간 중에는 공무원 시험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기소 유예는 공무원 시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은 자주 듣게 되는 법률 용어인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기소유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판사의 재량으로 범죄자를 선처해 주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으로 범죄자를 선처를 해주는 것입니다.
세 가지 경우 모두 유죄가 인정된 것임을 알아야 하며 범죄를 저지르고 이러한 처분을 받은 사람은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졌다고 생각하며 유예 기간은 물론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도 법률을 잘 지키고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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