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지방세납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지방세 체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재산세 등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발급하게 되는데요.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발급,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발급 그리고 대리발급까지 소개해드립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이 사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화면에서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마지막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경제적이고도 가장 간편한 방법인데요.
가장 큰 단점은 당연히 프린터가 있어야 된다는 점이고, 프린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네트워크 무선으로 연결된 프린터 등은 '정부 24'에서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무인발급
두 번째 방법은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 '무인발급기계'가 여러 곳에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지하철역부터 대학교, 동사무소, 대형마트 등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주하시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무인발급기 위치를 확인합니다. 전국무인발급기 위치는 아래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화면을 보시면 여러 가지 증명 서류가 있습니다. 그중 "지방세"를 클릭하고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참고로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라는 다른 서류가 있으니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히 지방세납세증명서를 확인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납세증명서 대리발급
이번에는 지방세납세증명서 대리발급입니다. 대리발급은 거주하시는 곳 근처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지방세납세증명서를 대리발급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어머니 본인의 신분증과 아버지의 신분증, 아버지의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져갈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가져가면 되는데요.
위 '지방세 제증명 발급신청서'를 열어봅니다. 중간에 "위임장"란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수기로 위임장을 적으시면 어머니는 이 위임장과 어머니 신분증만 가져가면 지방세납세증명서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이게 원칙입니다. 집에 위임장 양식이 없어 미리 써 가지를 못하니 아버지 신분증과 도장을 챙겨가는 것이죠.
이렇게 평상시에도 꽤 자주 발급하게 되는 지방세납세증명서 인터넷발급, 무인발급, 대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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