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 혹은 퇴직수당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매월 꼬박꼬박 받는 월급 외에도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당이 있는데요.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방법(알바생 필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이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받지 못하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사회에 갓 발을 내딛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이런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니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도 이 글을 보시고 자격을 확인하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뜻
쉽게 말해서 사장님은 아르바이트생에게 1주일 일을 시켰다면 최소 1일은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너 하루 쉬어, 대신 쉬는 그날에도 임금은 줄게"라고 하는 것이죠. 월급을 받는 분들은 급여에 주휴수당이 대부분 포함되어있지만 아르바이트처럼 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받는다면 주휴수당 없이 실제로 일한 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시급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반드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른 직장이나 식당 아르바이트 등도 다 동일합니다. 내가 편의점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해진 시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일 치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1주에 1일 치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한 달 동안 빠지지 않고 개근을 하였다면 총 4일 치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제외
하지만 일주일간 개근을 하였더라도 일주일 총 근무 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이면 5일을 일 한다고 했을 때 일 근무시간이 3시간 미만이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는 아르바이트라고도 보기가 어렵고 잠시 짬을 내어 일을 도와주는 정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 15시간을 넘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일주일간 개근한 근무자는 1일 치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 1일 치의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의 1일치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
-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1일치 주휴수당 = 시급 * 8시간 * (일주일 총 근무시간 / 40)
자신의 일주일간 근무시간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고 위 공식에 따라 계산해보시면 1일 치의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고 한 달 동안 개근했다고 했을 때, 1일 치 주휴수당*4를 하면 한 달치의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공식은 이런 게 있다고만 알고 계시고요. 실제로 계산을 하신다면 아래 계산기 링크가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 30시간 동안 일합니다. 따라서 9,160원 * 8 * 30/40을 계산하면 54,960원이 나옵니다. 한 달이 4주이므로 54,960원에 4를 곱하면 한 달치 주휴수당 219,840원이 나오게 됩니다. 보셨나요? 한 달치 주휴수당을 계산하니 적지 않은 액수가 됩니다. 만일 3개월, 6개월 1년 이상 아르바이트를 했고 그동안 주휴수당을 알지 못해서 받지 못했다면 꼭 말씀하셔서 받아내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주 처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도 임금 체불로 보는데요. 임금 체불은 상당히 엄격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정당한 주휴수당 요구에 대해서 사업주는 반드시 지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한다면 아래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요청 방법
오랜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주휴수당을 처음 들으셨나요? 사업주, 사장님들은 당연히 이 수당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 말을 안 해줬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 앞에서 알려드린 공식대로 그동안 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계산하셔서 사장님께 요구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면 그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곧 지급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방법(알바생 필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막 사회에 진출해 용돈을 벌고자 하는 청년들이 잘 모른다고 해서 마땅히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을 알려주지 않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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