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한 사람의 거의 전 재산인 경우가 많아 더욱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전세계약을 할 때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전세사기를 최대한 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할 때 유의사항(이사통보, 확정일자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할 때 유의사항 : 등기부등본 확인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려주는 주민등록등본이 있듯이 건물도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에는 내가 입주하고자 하는 건물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갑구'와 '을구'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갑구'에는 건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소유권의 매매 기록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을구'에는 이 건물을 가지고 은행에 어느 정도의 돈을 빌렸는지와 같은 사항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확인을 통해 건물에 부채가 너무 많이 포함되어있지는 않은지, 건물의 소유자는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상대방 이름이 맞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할 때 유의사항 : 보증금 권리 확보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에 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지 않는 임대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를 대비한 방법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전세계약으로 입주하고자 하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두 가지 모두 거주지를 관할하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전세 계약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생기면 건물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여 경매 등으로 넘어갔을 때 '대항력'이 갖춰진 날짜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선순위 권리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공사에서 대신 보증금을 반환해 줍니다. 일정 수수료가 있지만 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장치입니다.
전세계약 할 때 유의사항 : 이사 통보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이사 통보를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에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은 전세계약의 묵시적 연장을 주장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문자 등으로 기록을 남겨야 사전 통보를 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계약 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유의사항 3가지는 기본적인 것들이자 필수적인 내용이니 전세계약을 하신다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사기꾼이 마음먹고 사기를 친다면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가 하루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돈 되는 특급 정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