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용어입니다. 하지만 자주 발급하거나 접하지는 않다 보니 자동차 등록원부와 자동차 등록증을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자동차 등록증을 주민등록증이라고 했을 때 자동차 등록원부는 주민등록등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 등록증 발급방법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 등록원부는 자동차의 등록번호부터 차명, 차대번호, 용도, 연식 등 자동차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가 기입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특히 남이 타던 차를 구매했을 때 소유자 변경 횟수 등을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자동차 등록원부에는 소유자 변경 사항 등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종이가 2장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갑부에는 앞서 말한 자동차의 기본적인 정보들이 나와있고 일부는 자동차에 저당권이나 압류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해당 사항이 없다면 을부는 발급이 되질 않습니다.
-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방법(온라인)
자동차 등록원부는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바로 검색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신청이 나오는데요. 아래 발급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조회하실 차량의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입력하지 않아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름, 주민등록호를 기입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내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오게 할 것인지 여부 등을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 발급으로 선택, 부수를 선택하고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방법(오프라인)
인터넷 사용이 여의치 않거나 프린터가 있어도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프린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동사무소에 가시면 차량등록번호와 소유자 이름을 말씀하시고 즉석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300원이며 을부가 따로 있다면 각 각 300원으로 총 6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 등록증 발급방법
자동차 등록증은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입니다. 신호위반 등 경찰이 불러 세웠을 때 보통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함께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발급 장소에 따라 원본, 사본 차이가 있습니다. 원본은 약간 빳빳한 종이의 그 원본을 발급받는 것이고요. 사본은 흔한 서류처럼 얇은 a4에 발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대로 발급을 받으시려면 원본을 발급받는 게 맞습니다.
1. 차량등록사업소 방문(700원)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자동차 등록증 원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방문(700원)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자동차 등록증 발급이 가능한데요. 단 사본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사무소는 즉시 발급은 안되고요. 동사무소에서도 신청을 받은 후 담당 부서에 신청을 해서 그것을 다시 받아서 민원인에게 줘야 하므로 최대 3시간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급하신 경우에는 바로 차량등록사업소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온라인, 390원)
마지막으로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공동 인증서가 있어야 하고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하신 뒤 원본을 재발급하실 수 있는데요. 원본을 발급받는 것이지만 역시 얇은 종이에 발급이 되고 자동차 등록증은 온라인 발급이 효율적이지 않으니 1번과 2번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자동차 등록원부 자동차 등록증 발급방법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등록원부는 인터넷으로 빠르게 발급받고 자동차 등록증은 차량등록사업소를 가시는 것이 좋은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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