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이나 증여 등 재산이 이동하는 거래에서 꼭 필요한 서류가 바로 인감증명서입니다. 어렸을 때에는 등본밖에 몰랐는데 자라면서 보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중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되는지 그리고 대리발급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위임장 양식도 첨부해드립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부동산 계약, 자동차 거래에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인감증명서입니다. 물론 주민등록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다른 서류도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데요. 인감증명서도 인터넷 발급이 될까요?
아쉽게도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발급이 안됩니다. 인감증명서를 한번이라도 발급받아 보신 분이라면 아실텐데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때에는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만 거치면 발급이 바로 가능한데요. 인감증명서는 지문을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한 뒤 동사무소에 비치된 지문인식기로 지문 확인을 통과해야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위에서 말했다시피 인감증명서는 아주 중요한 서류입니다. 재산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반드시 공무원이 눈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하고 지문확인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인감증명서의 중요성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다른 서류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본인이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본인 발급'이 원칙이죠. 하지만 여러 사정때문에 본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
철수가 철수의 아버지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 하러 동사무소에 방문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때 철수 본인의 신분증, 아버지의 신분증, 아버지가 자필로 쓴 위임장 이렇게 3가지가 필요합니다. 위임자 즉 철수 아버지의 인감도장은 필요없습니다.
이처럼 위임장 양식이 있다면 철수 아버지가 직접 위임장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집에 프린터가 없는 경우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받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때에는 철수가 철수의 신분증, 철수 아버지의 신분증, 철수 아버지의 도장을 지참하여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동사무소에 비치된 인감증명서 위임장을 현장에서 작성하기 위함인데요. 사실 이렇게 하는 건 일종의 편법입니다. 위임장은 위임하는 사람 즉 철수 아버지가 직접 작성하는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직접 위임장을 작성하는 것을 공무원이 본다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과 대리발급에 알려드렸습니다. 추가로 위임장도 첨부해드렸는데요. 정부는 오래전부터 인감증명서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각종 계약이나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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