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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기준 벌금 계도기간

by 그것은알고있다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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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경상남도 창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한 초등학생이 우회전을 하던 트럭에 치여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올해 4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마찬가지로 우회전을 하던 덤프트럭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이처럼 우회전 시 부주의로 인한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하면서 정부는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기준과 그에 따른 벌금은 얼마인지 알아보고 계도기간에 대해서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기준 벌금 계도기간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기준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은 2번의 보행자 횡단보도를 만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직진 방향의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일 때 사람이 없더라도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핸들을 꺾으면서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이더라도 사람이 없다면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기준 벌금 계도기간

두 번째 횡단보도를 지날 때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우회전을 했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를 치어 사고가 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덤프트럭 등 대형 차량의 경우에는 우회전 시 오른쪽 시야가 잘 안보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았죠. 어쨌든 기존에는 두 번째 보행자 초록색 신호에서는 사람이 없는 경우 멈추지 않고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기준 벌금 계도기간

 

새로운 도로교통법에 의한 우회전 방법입니다. 첫 번째 신호에서는 이전과 같이 보행자 초록색 신호에서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이 규정을 모르고 뒤에서 우회전을 하겠다고 경적을 울리는 차량이 아직도 많지만 이때 진행하면 신호위반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존과 같은데요. 두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초록색이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이 포인트입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기준 벌금 계도기간

 

또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거의 다 건너가 저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멈춰있어야 하며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의 양 끝에 사람이 서 있는 경우에는 우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기준 벌금 계도기간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만 진행 가능하며 두 번째 횡단보도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횡단보도 위와 양 끝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이후 사람이 없는 경우에만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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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위반 벌금

우회전 신호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범칙금과 벌점인데요. 승용차 기준으로 6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계도기간

법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입법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계도기간을 갖습니다. 특히 국민의 신체나 재산권에 대한 의무를 가하는 법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시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역시 계도기간을 갖고 있는데요. 법이 시행되는 7월 12일부터 한 달 동안인 8월 1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우회전 신호위반으로 단속이 되는 경우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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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기준 벌금 계도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덤프트럭의 우회전 시 발생하는 사고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대형 화물차는 차의 규모 때문에 승용차에 비해 2배 이상 큰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우회전 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국민들 특히 보행자들 다수는 찬성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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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계도기간이라고 해서 그 기간 동안 신나게 우회전 신호위반을 하실 분들은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범칙금이나 벌점을 받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운전자의 가족, 친구, 동료일 수도 있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하는 태도로 정말 조심히 운전해야겠습니다.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기준 벌금 계도기간

 

우회전을 할 때엔 좌측에서 직진하는 차량, 전방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살펴야 하고 오른쪽 보행자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우회전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이러한 주의를 모두 살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회전 조금 빨리한다고 집에 빨리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되돌릴 수가 없는 만큼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 기준 벌금 계도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운전자 분들은 주의하고 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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