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를 쉽게 내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서 인적공제와 부양가족 기준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인데요.
연말정산 세액공제 뜻과 인적공제 기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은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뜻
직장인들은 매달 급여를 받고 소득세 등의 세금을 냅니다. 이때 세율은 정해져 있고 직장인들의 급여는 변동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1년 동안 세금을 더 냈을 수도 있고 덜 냈을 수도 있는데요. 더 낸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아야 하고 덜 낸 세금의 경우 추가로 내게 됩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세액공제의 한 종류입니다.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의 수에 따른 소득금액은 세금을 부여하지 않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2022년 내 소득이 3,000만 원일 때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 150만 원이 인적공제 되어 2,8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부릅니다.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내가 3,000만 원을 벌었다면 이 3,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인적공제를 150만 원을 받았다면 2,85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금액은 같이 사는 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도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 큰 부분을 차지하니 정확히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본인공제'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인데요. 기본적으로 15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다면 15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단, 이때 배우자가 2022년에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은 없지만 직계존속 즉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20세 이하의 형제자매와 60세 이상의 형제자매 역시 1인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경우 주소는 달라도 되고 형제자매는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이외에 추가로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의 사람이 있다면 경로우대자 공제로 1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200만 원, 한부모가정의 경우 추가 100만 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액공제를 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체크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150만 원의 금액은 꽤 큰 환급금 혹은 추징금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2022년 소득이 100만 원이 넘음에도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등에는 과다 공제로 추후 반환해야 하므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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