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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구직활동

by 그것은알고있다 202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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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실업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직장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습니다. 어렵게 직장을 구했어도 이런저런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당장 받던 월급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생활을 하거나 재취업을 위한 준비자금이 필요한데요. 이때 참 다행스럽고 고마운 제도가 실업급여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구직활동 등 실업급여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조건이 되는 경우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구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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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4가지 실업급여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퇴사 전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한다

보통 취직을 하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4대 보험 중 하나가 바로 고용보험인데요. 실업급여에서는 이 고용보험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있었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해서 6개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무급휴일, 공휴일 등은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8개월 정도 일을 했었다면 180일 이상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 계속적인 구직활동이 있어야 한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활을 도와주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 아무런 재취업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은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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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조건인데요. 내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 스스로, 내가 원해서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비자발적 퇴사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급여가 최저 임금에 미달하거나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는 경우

회사의 폐업, 도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의 희망퇴직자 모집으로 퇴사한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친족의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임신이나 출산, 8세 미만 자녀의 양육이 필요한 경우

종교적 차별 등이 있는 경우 

 

이상을 보시면 역시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서가 아니고 다른 어떤 사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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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위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될 때엔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고용정보 사이트 워크넷에 접속해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동일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으시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수강하게 됩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는데 심사를 거쳐 실업급여 자격이 결정됩니다. 이후에는 계속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금액 및 기간

실업급여는 퇴사 전 급여의 60%에 소정의 급여 일수를 곱해서 정해집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사 시 최저시급의 80%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아래 표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구직활동

 

실업급여 구직활동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인정이 되었더라도 꾸준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는 걸 고용센터에 증명하는 것이지요. 구직활동을 인정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를 소개해드릴 테니 본인에게 편안한 방법을 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채용공고 지원

각종 채용 사이트에 올라온 공고를 보시고 해당 기업에 이메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채용 공고 화면과 이메일(또는 우편)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다는 증빙을 한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을 봤다면 면접 확인서나 면접관의 명함(서명) 제출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강의 

아까 접속했던 고용보험 홈페이지 워크넷을 보시면 온라인 취업특강 바로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교육을 수료하셔도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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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채용 공고만 제출하거나 회사에 전화로 채용에 대한 문의를 한 경우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똑같은 회사에 반복적으로 지원하거나 친인척, 지인의 회사에 허위로 지원한 경우, 면접일이 잡혔으나 실제로 면접을 가지 않은 경우 등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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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구직활동

지금까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구직활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몇몇 회사는 이렇게 실업급여의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기 위해 허위로 입사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 회사의 인력을 뽑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정도니 우리나라 취업난이 여간 극심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조금이라도 생활비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실업급여는 큰 도움이 되니 자격을 확인하시고 꼭 수령하셔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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