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중앙방역대책본부)은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감소세로 들어섰다는 판단 하에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앞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4월 4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24시, 사적 모임 10명으로 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바뀐 방역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 현황
2022년 설 연휴를 지나면서 오미크론이 국내 우세종이 되고 일일 수만 정도에 그치던 확진자는 순간 10만대로 급격히 치솟았습니다. 3월 초 20만대로 천장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던 일일 확진자 수는 3월 16일 62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일일 확진자 수를 찍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30~40만 명 위아래로 오르내리던 확진자 수가 20만 명 대에서 유지되자 정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으로 보아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적 모임 10명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력에 관계없이 최대 10인까지 가능합니다.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돌봄 인력은 10인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계산합니다. 행사나 집회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며 그 이상은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종교 시설은 이전과 동일하게 수용인원의 70% 범위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24시
영업시간은 기존 10시에서 12시 즉, 자정으로 변화됩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이 그 대상입니다. 영화나 공연의 경우 상영, 공연 시작이 24시 전까지 가능합니다.
(종료시간 02시 초과 금지)
보건소 신속항원검사 중단
추가로 지금까지는 보건소에서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하였습니다만, 일주일 뒤인 11일부터는 전국 보건소 및 선별 진료소에서 무료로 시행되던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신속항원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주변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검사가 가능합니다. 이때 검사료는 무료이지만 방문하는 병원에 따라서 약 5,000원의 진찰료는 본인 부담을 해야 합니다. 검사료도 앞으로는 본인 부담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는 등 우선순위 대상자는 기존과 같이 보건소에서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향후 거리두기 조정안
지금 시행 중인 4월 4일부터 17일까지의 거리두기 방안을 유지하면서 이후 오미크론 대유형이 지금보다 감소세를 보이고, 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함으로써 보건소 등 의료체계가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앞으로는 사적모임이나 영업시간을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르면 이번 거리두기 방안이 끝나는 4월 15일부터는 실내를 제외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영국과 대만에서 기존의 오미크론과 스텔스 오미크론이 혼합된 또 다른 변이 코로나 XE가 확인되었는데요. 이는 스텔스 오미크론보다도 10% 빠른 전염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아직 국내에 이 XE 변이 바이러스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계속 해서 집중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XE변이가 출현한다면 기존 오미크론보다 더 빠른 확산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파력에 따라 거리두기는 다시 심화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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