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에는 증시가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 이유는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물량이 출회되기 때문입니다. 대주주 양도세란 무엇인지 그리고 대주주의 요건, 금융투자소득세까지 확인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주주 양도세 요건
2020년 4월부터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차익의 33%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요건은 과거 100억 원이었는데요. 현재는 10억 원이 되었습니다. 주식투자자들은 대주주의 요건을 30억, 50억으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는데요. 이에 국회에서 검토에 들어갔지만 결국 10억 원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화된 점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주주 물량은 나와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주식을 총 합산했습니다. 내가 주식을 5억 원어치만 가지고 있더라도 내 아들과 자녀, 부모님의 것을 합해서 10억 원이 넘는다면 가족 모두가 대주주가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개인별 과세로 변경됩니다. 한 개인이 10억 원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대주주가 되는 것이죠.
참고로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종목 1%, 코스닥 종목 2%, 코스넥 종목 4%를 보유한 경우에도 대주주가 됩니다. 주식의 가치가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20%, 3억 원 초과의 경우에는 25%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지방세를 합치면 총 22~33%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지는 않았으나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된다는 점입니다. 지난 국회는 2025년까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025년 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은 대주주 양도세 요건과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대주주 양도세 요건이 10억 원으로 유지됨에 따라 이를 회피하려는 물량이 출회되어 연말 증시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12월 30일은 증시 폐장일로 올해 마지막 주식거래가능일은 12월 29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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