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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방법 간단 정리

by 그것은알고있다 202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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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올해도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그 금액이 상향되었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일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최대 330만 원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이미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방법 간단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은 1 가구 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집에 아버지, 어머니, 나 이렇게 3명이 살고 있는 경우 3명 중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의미

여기서 가구란 아래의 표에 의해 구분이 됩니다. 가구의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 연간 총소득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가구 유형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구 구분표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명의 근로자만 있는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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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방법 간단 정리

재산 조건도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유 재산에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금융재산, 전세 보증금, 유가증권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청불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가구원이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이미지 (9)

 

근로장려금 지급일(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1년 동안의 소득을 가지고 1번만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번 신청하는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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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3년 8월 말에서 9월 초쯤이 되겠습니다. 반면, 2022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이미 수령하신 분들께서는 2022년 하반기(7월~12월)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을 하시게 되는데요. 하반기 반기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고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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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며 2023년 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개정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방법 간단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전화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되시는 경우 집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 우편물이 옵니다. 우편물을 개봉하면 본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개별인증번호'가 적혀있습니다. 아래 방법에 따라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고객센터 전화 걸기(1544-9944) → 1번(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동의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휴대폰 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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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일 신청방법 간단 정리

 

'손택스'라는 휴대폰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손택스"라고 검색 후 어플을 설치합니다. 이후 다음의 순서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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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완료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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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우편물을 받지 못한 경우 "나는 대상이 아닌가 보다"하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신청자격이 안 되는 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위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봐도 본인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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