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격 시행됩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라는 이름으로 우리보다 15년 먼저 시행하고 있던 제도인데요. 우리나라도 지역균형발전과 저소득취약계층 복지 증진을 위해 드디어 시행됩니다.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고향사랑기부제 혜택과 답례품 그리고 참여방법까지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물론 고향사랑기부제에 혜택을 바라고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는 경우 2가지 혜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돈을 벌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100만 원을 벌었다면 그 100만 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10만 원을 기부한 경우 90만 원에 대한 소득세만 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기부금 전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1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두 번째 혜택은 답례품입니다. 이 답례품 때문에 지자체에서 약간의 골머리를 썩기도 했는데요. 해당 이슈는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신 분들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게 됩니다.
기부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한데요. 기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특산품, 지역상품권,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2022년 중반부터 답례품을 선정하는 데 사활을 걸었습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물품을 결정하는 과정이 쉽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각 지역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결정되었는데요. 전북의 경우 '곰소젓갈', 경북의 경우 '과메기', 충남 서산의 경우 '어리굴젓' 등 지역 특산물을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듯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음식물에 한정되지 않는데요. 경북 영천시는 '벌초 대행 이용권', 강원도 화천은 '산천어 얼음낚시' 이용권, 대전 서구는 '미술관 이용권' 등 각종 관광상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방법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로 전국 5,900여 개에 달하는 농협 창구에 직접 방문해서 기부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협 운영시간 내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마 가장 많이 이용하실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하시는 것입니다. 정부는 '고향사랑 e음'이라는 고향사랑기부제 전용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기부할 지방자치단체를 고르고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의 30% 이내의 포인트를 받게 되는데, 이 포인트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답례품을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고향사랑기부제 혜택과 답례품, 참여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나 지역 간 답례품의 과도한 경쟁, 대도시의 자금 유출, 답례품 배송과 환불에 대한 재정 부담 등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하기로 결정된 것은 과제를 뛰어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지역균형발전과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해 쓰일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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